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생활상식
- 2020. 6. 22. 14:46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다시 되돌아온 월요일입니다.
다들 이번 한 주도 즐겁고 힘차게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정보는 바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 대한 정보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소유자라면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인지, 납부해야 한다면 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시죠?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는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부동산114 사이트는 종합 부동산 포털으로 매물과 시세/실거래가, 분양, 리서치 그리고 매물의뢰나 창업지원, 컨설팅/솔루션, 부동산 뉴스 등이 제공되는 사이트로,
종합부동세는 물론 여러가지 부동산 관련 계산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114를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보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상단은 매물, 시세, 뉴스, 분양, 매물의뢰, 직거래, 창업지원, 생활-Plus, 더보기 등의 메뉴로 나뉘어져 있고요,
중간 메인을 보시면 알리미 서비스와 분양일정, 부동산계산기, 창업지원, 부동산상담, 경기행복주택 메뉴가 나와있어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및 여러가지 부동산관련 금액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는 부동산계산기 메뉴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부동산 계산기로 들어가시면 부동산 매도/매수 시와 부동산 보유 및 상속/증여 시, 기타로 나뉘어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부동산 보유 및 상속/증여 시를 보면 재산세/종부세와 상속세, 증여세가 보이네요.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른답니다. 당연히 재산세/종부세를 클릭하셔야겠죠?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 중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보라며 보유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는 칸이 나와있네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소유주택가액의 총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된다고 하며, 1가구 1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원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저는 예시로 보유주택 공시가격을 12억원으로 입력 후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보유한 주택 총 가액이 9억원 초과이므로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그 계산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고 안내가 나오네요.
위 사진을 보시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종합부동산세액, 농어촌 특별세 등 납부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고요, 총 납부세액은 4,874,400원이라고 해요.
아래로 조금 내려보시면 종합부동산세액 추가 공제 혜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1세대 1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원이 인정되어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 9억원 효과가 있고요,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자 세액 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1세대 1주택 고령자 세액 공제는 나이에 따라 세액 공제 %가 나와있고 세부담상한은 일반은 150%, 3주택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