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대상
- 생활상식
- 2020. 8. 19. 15:40
반갑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에 햇빛쨍쨍 폭염에 휴가를 다녀왔더니 얼굴이 새카맣게 탔네요.
그래도 피부가 옛날보단 단련이 되었는지 옛날처럼 피부가 벗겨지진 않아서 다행이라고 할까요.. 집에서 수분보충 크림 좀 발라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간단하게 포스팅을 몇 자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정보는 주민세 납부기간 및 납부대상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를 말하는데요,
주민세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균등분과 환경개선 그리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대상 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위에서 주민세는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사업장/사무소/사업소 등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을 납부대상으로 하며,
재산분은 사업장 총면적이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종업원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월 급여총액이 1억 5,000만원이 초과 시 주민세 납부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위는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해서입니다. 균등분 개인의 경우 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10,000원,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전년도 부가세 과표 4천 8백만원 이상 50,000원이라고 하고요,
균등분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0,000원~500,000원 차등적용되는데,
재산분은 납기 개시일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로 중과세 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업원분은 세율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5/1,000이예요.
마지막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서입니다.
균등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 납기로 고지하고요,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종업원분은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라고 해요.
여기까지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대상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주민세 납부기간과 납부대상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다들 오늘 포스팅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