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 생활상식
- 2020. 6. 25. 14:34
비가 추적추적 오는 오늘, 괜시리 센치해지는 마음을 다잡고 오늘도 간단히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그에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에 대한 안내예요.
우선 주택임대소득이란? 말 그대로 주택을 임대하면서 얻게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을 얻게 되면 나라에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주택은 국외주택 월세수입,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워세 수입이 과세대상이라고 하고요,
2주택은 모든 월세 수입, 3주택 이상은 모든 월세 수입과 비소형주택 3채이상 보유 & 해당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입니다.
그럼 주택임대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지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세율은 6~42%라고 하고요,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상가 등 임대소득금액 + '주택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이고요,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율을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하고 나면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나오는 것이죠.
위는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해 신고가 가능한데요,
위 보시면 등록/미등록 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주택임대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기본공제, 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 산출세액, 세액감면, 분리과세 결정세액에 대해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 소득세 신고방법-준비자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안내문에 2019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과 주택보유내역,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등록사항 등이 기재되어 신고안내문만 있으면 되고요,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엔 사업장 현황신고를 했다면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증, 현황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납부-섹므신고-종합소득세에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또는 일반신고서 또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도 있는데요,
감면요건으로는 임대사업자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위 사진에 나와있는 규모, 기준시가, 임대료를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은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8년이라고 하네요.
감면율 및 유의사항을 보면 감면대상 소득세의 30%를 감면한다고 하는데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라고 하고요,
위 사진을 보시면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고도 해요.
여기까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물론 그에 관련된 여러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참고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분좋은 미소만이 가득한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