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 생활상식
- 2020. 7. 21. 14:03
반갑습니다. 모두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여전히 더운 날씨인데요, 그렇다고 실내에서 에어컨을 너무 쎄게 틀다 보면 실내외 온도차로 인해 냉방병에 걸리기 쉬우니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방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유예를 제외하고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우선 지방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다음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위와 같이 바로 민원24 사이트 지방세 납세증명 메뉴 바로가기 주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는 정부24 민원안내와 신청방법, 자격,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필요서류 제출, 구비, 발급 등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다고 하는데요,
사이트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바로 지방세 납세증명의 민원안내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등이며,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별도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지방세 납세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요,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대리인은 신청불가하다고 하네요.
방문 발급신청 시 접수 및 처리기관은 시/군/구, 읍/면/동이며,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 또한 해당기관에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해요.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구비서류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신청이라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요, 대리인/해외이주 여권발급/법인대표자/상속인/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 신청 등의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로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있다고 하네요.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려서 신청 버튼을 눌러볼까요?
신청버튼을 누르시면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셔야만 지방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한데요,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공인인증서는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로그인 후 신청페이지로 넘어가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구분, 주민등록번호표기방법 등을 선택하셔야 하고요, 주소와 현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을 입력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신청내용(증명서사용목적/대금지급자), 수령방법(수령방법/수령&제출기관선택/발급부수) 등을 체크하여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 후 나의민원 민원신청 내역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지방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봤는데,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구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언제나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