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 생활상식
- 2020. 7. 15. 15:34
항상 곁에 있을 것만 같던 가족이지만, 원하지 않더라도 이별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슬프지만 장례절차, 사망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 고인을 떠나보내주어야 할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하는 보고적 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요, 출생을 하면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사망을 하면 사망신고에 의해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사망신고인으로는 신고의무자와 신고적격자가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병원/교도소/기타 시설 등에서 사망을 한 경우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수 없을 때엔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적격자는 사망자의 비동거 친족, 동거자 및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 동장/통·이장을 말합니다.
이의 경우 신고적격자의 자격으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게을리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 제재는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동거자는 사망자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뿐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신고기간은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다고 하네요.
신고장소는 신고지 처리 원칙에 따라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 주소지 및 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하거나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을 땐 사체가 처음 발견한 곳, 기차 등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때는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는 선박이 최초 입항한 곳에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에 있어선 신고장소가 사망자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 사망자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의 사망소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소속 시장을 대행해 신고서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위는 신고서 기재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입니다.
사망일시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기재하되,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일 경우 22시, 오후 12시인 경우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할 수 있으며, 지번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사망신고를 불수리 할 수는 없다고 해요.
본격적으로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망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서/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신고서에 진단서/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위 보시면 사망증명서와 관공서의 사망증명서/매장인허증,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등에 대한 안내도 나와있고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재판을 받아,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사망신고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부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