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예요. 오늘도 월요일이 되자마자 비가 오네요.


이번 해는 월요일마다 비오는 날이라고 정해놨는 지.. 주말엔 멀쩡하다가 월요일만 되면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간단히 포스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간단히 말하자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으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압괴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에서 국세청을 입력 후 검색을 해보니, 위와 같이 해당 사이트주소가 나타나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국세청 기준시가나 보도자료, 공지사항, 고시공고, 사업자등록 안내와 세무서식, 국제조세정보 등등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트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해보도록 할게요.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보시면 위와 같이 메인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상단메뉴를 보면 국세청 소식과 국세정보, 성실신고지원, 국세상담정보, 국민소통, 탈세제보, 국세청 소개, 정보공개, 관련 누리집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상단메뉴 중 국세정보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여러가지 소메뉴가 나온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국세청 프로그램 메뉴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국세청 프로그램 페이지로 들어가보시면 분류를 선택하고 제목을 입력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제목에 귀속 퇴직소득을 입력 후 검색을 해보시면 위 사진처럼 년도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와요. 제일 최신버전인 2020년 프로그램을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클릭하니 엑셀첨부파일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나와요.


해당 프로그램은 퇴직일(귀속시기)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귀속 시기 사례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시 유의사항을 보시면 반드시 화면설명, 기본사항 등 입력 안내 사항들을 상세히 읽어보고 입력하여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실행하실 때 반드시 매크로 포함을 선택해 시작하셔야 한다고 해요.



첨부된 엑셀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열어보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가 먼저 보이는데 아래에 시트를 보면 화면설명과 기본사항 등 입력, 지금 보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프로그램변경이력 공지 등으로 나뉘어져 있을 것입니다.



화면설명으로 먼저 들어가보시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나와요.


본 프로그램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기에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 이연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하였다가 환급하는 경우엔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 아래로 보시면 일러두기나 기본사항 등 입력 이용방법, 세액계산방법 요약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고요,


모두 확인 후에 시트2번 기본사항 등 입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본사항 등 입력 시트에는 인적사항으로 징수의무자(사업자등록번호/법인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소재지/징수의무자구분/관할세무서),


소득자(성명/주민등록번호/임원여부/주소)과 퇴직사유 입력칸이 나와있고요,



퇴직금 지급(영수)내역이라며 근무처 구분별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 제외월수, 가산월수 그리고 퇴직급여, 비과세 퇴직급여, 기납부세액 등이 보입니다.


중간지급 등 기산일과 퇴사일을 기재하면 반드시 퇴직급여를 입력하셔야 한다고 해요. 여기에서 중간정산 지급일 = 퇴사일 = 퇴직소득 귀속시기 입니다.


과세이연계좌 부분도 보이는데 이는 해당사항이 없을 땐 입력 금지라는 점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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