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반갑습니다. 다들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었는데, 어제밤에 날 잡고 진짜 푸우우욱~ 잤더니 오늘 아주 개운하고 좋네요. 역시 잠이 보약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수면시간 충분하게 챙기시기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입니다.



국세 환급금이란?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이 납부한 금액을 다시 환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국세청에서 현재 누적미수령환급금이 1400억원이 넘는다는 발표를 하며 요즘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은 바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보시면 국세청 세무도우미라며 홈택스 사이트가 나타나는데요, 사이트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사이트로 들어가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상단메뉴는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납세관리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아래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배너와 세무캘린더가 나와있네요.


국세 환급금을 조회는 '조회'이기 때문에 조회/발급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발급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세금신고납부, 기타조회, 연말정산, 세무대리정보, 기타조회/발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이 나와요.


기타조회/발급에 보면 첫번째로 국세환급금 찾기가 보이실텐데요, 이를 클릭해주세요.



국세환급금 찾기에 보면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안내가 나오고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하면 국세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호의 경우에는 핵심단어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조회범위는 최근 5년간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이라고 하네요. 연말정산관련 환급과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조회해봤더니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는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환급금상세조회는 조회/발급-기타조회-환급금상세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관서가 금융회사/우체국에 환급금 권리자에게 환급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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