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 계산방법 알아보기
- 생활상식
- 2020. 3. 18. 17:34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재산과 소득 등의 생활수준을 참작해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해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날텐데요,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는 민원신청이나 상담문의, 건강보험안내와 함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보험료, 보험급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해요. 사이트를 클릭해 바로 접속해보도록 할게요.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맨 위에는 통합검색창이 나와있고,
상단메뉴를 보시면 민원신청, 상담문의, 신고센터, 건강보험안내, 자주묻는질문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안내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의료급여, 건강검진, 보조기기대여, 금연치료지원, 병의원이용과 진료혜택, 요양기관 등등의 메뉴가 나오는데요,
보험료 아래쪽에 보시면 4대 사회보험료 계산이라는 소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해당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4대 사회보험료 계산 페이지로 연결이 되면서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의계산된 보험료는 소득/재산의 변동과 취업/퇴직 등의 상황 변화 그리고 조횟 시점에 따라서 실제 납부 보험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모의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모의계산하기는 지역보험료와 직장보험료, 임의계속보험료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포스팅은 지역의료보험료 계산방법을 알아보는 것이니 당연히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들어가셔서는 세대주 국적을 선택하고 세대 전체의 소득금액(사업소득등/연금소득/근로소득), 재산금액(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월세)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은 연소득을 입력하셔야 하고요, 사업소득 등에는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을 포함합니다.
연금/근로소득은 입력한 금액의 30%만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고 하고요, 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 등은 과세표준액을 입력하셔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세대 전체 자동차도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자동차는 최초등록일과 차종 및 배기량, 제조구분, 최초 출고가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소유 차량일 경우에는 면제, 화물차/특수차/승합차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는데요,
사용연수 9년 이상의 차량과 가액 4,000만원 미만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또한 보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제가 임의로 입력하여 계산을 해보니 위처럼 소득, 소득최저보험료, 재산, 자동차의 점수가 나오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그리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인 지역보험료가 나오네요.
위 사진을 보시면 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예상보험료 결과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나 지사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연도별 부과점수당 금액도 나와있는데요,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