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간단해요

요즘 영양부족이라 그런지 손가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손가락이 뻐근하다고 해야 하나, 저리다고 해야 하나 뭐 그런 증상들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갈수록 통증이 심해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일단 한동안 손가락 최대한 마사지 해보고 그래도 안 나으면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아무튼, 오늘도 간단하게 포스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차상위계층으로 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로 여러가지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위처럼 메인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맨 위에는 통합검색창이 나와있으며,


상단메뉴로는 복지서비스와 복지정보, 온라인신청, 복지도움요청, 부정수급신고 등이 보이네요.



그리고 메인 배너 오른쪽에 보시면 복지서비스 간편검색과 상세검색, 모의계산, 그리고 복지서비스사례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는데요,


차상위계층 확인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은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해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셔야 하고요, 실제 정확한 선정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조사를 통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아래로 보시면 기초연금, 초/중/고 교육비지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등 테마별 계산기가 나와있는데요,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셔야 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들어가시면 우선 기본정보로 가구원수, 거주지를 입력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부와 65세 이상 여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여부, 30세 미만 보호 종료 아동 여부, 시설 입소 여부 등을 체크하셔야 하고요,



소득재산정보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지출요인으로 월평균의료비와 재활보조금, 연금보험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재산으로 주거용 주택과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및 금융재산을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금융재산은 현금/수표/어음/주식/국공채 등 유가증권/예금/적금/부금/보험/수익증권 등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 차량가액과 부채가 나오는데요, 차량가액은 사회보장차량개준가액을 조회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본 차량가액은 참고용으로 실제 소득재산 조사 시에는 차량 종류와 옵션에 따라 가액이 수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정보를 체크 후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부양의무자 있음을 체크하시면 그 아래로 또 부양비 산정기준이나 가구원수, 가구원 중 중증장애인 수, 거주지, 기초연금수급/장애인연금수급/20세 이하 중증장애인 여부, 가구소득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어요.


전부 입력한 후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수급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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