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간단히 알아보자

9월도 어느새 말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계절 또한 이제는 여름이 끝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선선하더라고요.


맨날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긴팔을 꺼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선선해지는 날씨에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으시니 다들 감기조심하시구요, 오늘도 간단히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작년 6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추가 채용한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지원 대상인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당 75만원이라는 지원금이 지급되기에 요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이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대상 기업은 위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추가 채용한 사업주입니다.


2019년도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요,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은 피보험자수 1인~4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동산업이나 소비/향락업, 국가/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 등을 받는 사업장 및 관련 사업주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기업요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자면 첫번째로 기업 규모별 지원대상 고용 요건이 다른데요,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인~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 시 지원한다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20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보다 2019년에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되는데요,



근로자 수는 피보험자 수로, 매월말일 기준으로 증가여부를 판단하며 20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엔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로 합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20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인 기업에서 2019년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면, 월말 기준 11명 이상으로 기업 피보험자수를 증가시켜야 지원이 가능한 것이죠.



위는 신규채용 청년의 요건인데요, 인턴/기간제 등으로 채용한 다음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고 해요.


단, 인턴/기간제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인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 임금이 1,745,150원 이상일 것이라고도 나와있는데요, 이는 주 40시간 월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하네요. 시간제근로자로서 월임금이 80만원이상 1,745,15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임금의 1/3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수준은 기업규모에 따라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고 하고요, 위 사진에 표를 보시면 기업규모, 청년 신규/추가 고용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나와있는데,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2019년도 신규 지원인원 목표 9.8만명 인원을 초과하거나 지원예산이 소진된 경우 사업이 조기마감될 수 있다고 해요.



신청시기 및 지원기간은 청년 채용 후에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날부터 6개월 이내인데요,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부지급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 3개월 단위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지원기간 시작 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현황과 청년신규(추가)채용 등을 확인 판단하며 요건 충족 월은 지급, 요건 미충족 월은 부지급된다고 해요.


기업을 기준으로 청년 채용 후 최초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날부터 최초 지원기간이 시작되며 3년간 지원됩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서 등을 작성해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우편 신청을 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서류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 고용보험 시스템 홈페이지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날텐데요, 여기에서 맨 상단바를 보시면 개인서비스, 기업서비스, 고용보험제도, 통계 및 정보공개로 메뉴가 크게 나뉘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기업서비스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피보험자격신고, 고용안정장려금, 모성보호, 대리인, 조회, 건설인력고용지수 등의 메뉴가 나오고요,


고용안정장려금에 보시면 아래쪽에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이라고 나와있답니다. 이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고용보험의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로그인은 필수라고 해요. 개인회원, 기업회원으로 나누어 로그인이 가능한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위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개인정보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 개인방화벽 프로그램과 키보드보안프로그램 등을 확인하시고 적용하시려면 설치 및 적용의 체크박스를 클릭해주세요.



체크 후 밑에 보시면 이렇게 개인회원/기업회원/내역서발급 메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건은 당연히 기업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셔야겠죠?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시거나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안내를 드렸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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