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조건 알아두시길 바래요
- 생활상식
- 2019. 9. 25. 17:57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오후입니다. 어제 일이 있어서 좀 하다 보니 새벽 2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일찍 자는데 어제 밤늦게 자서 그런지 오늘 뭔가 몸이 무겁고 머리도 지끈지끈 아파오는 느낌입니다.
오늘 포스팅만 얼른 끝내놓고 좀 쉬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포스팅은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기취업수당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리자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나고 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미지급일수 1/2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4년 1월 1일 이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는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달(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을 일시지급이라고 합니다. 잔여소정급여일수 기준이 바뀌었네요.
그럼 조기취업수당 조건, 즉 지급요건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총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위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취업한 날 전날을 기준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두번째로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또는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로 재취업을 했을 때도 한달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해당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또는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가 아니어야 된다고 해요.
청구시점과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시점은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이고요,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사후 지급됩니다. 청구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이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근로자는 수급자격증과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요,
자영업자는 수급자격증과 사업설명서 및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영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자영업으로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하고요,
재취업일/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인데요,
위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한달 이내에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는 물론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 모두 자영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를 말씀드리자면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와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로,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의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