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시지가 조회 간단히 할 수 있어요
- 생활상식
- 2019. 5. 20. 13:59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맞이하는 월요일이라
그런가 몸이 유난히 찌뿌둥한 것 같네요.
그래도 화이팅 하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
해봐야겠죠.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힘내시기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시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은 토지
공시지가 조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선 개별공시지가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이 조사한 개별토지 특성 및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상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는데 이는 제곱미터당 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 및 조사대상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월 1일 기준은 국세/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그리고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하기로 한 토지가 대상이며
7월 1일 기준에는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토지 공시지가 조회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토지 공시지가 조회를 해보기 위해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오고, 단독/공동/개별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안내되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클릭하여
안으로 들어가보시면 위와 같이 메인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상단쪽을
보시면 공동주택/표준단독주택/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개별 공시지가라고
메뉴가 나뉘어져 있는것이 보이시죠?
여기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열람사이트 안내가 나온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래에 보시면 시군구청별로
홈페이지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저는 일단 서울특별시로 들어가보겠습니다.
그러니 서울특별시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페이지가 바로 나타나네요. 지번입력
또는 도로명주소입력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임의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0번지로 입력하여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신청대상 토지라며
가격기준년도와 토지소재지 그리고 지번이
나오구요, 확인내용이라며 개별공시지가
금액과 기준일자 공시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1990년도부터 확인이 가능하며
단위면적(㎡)당 산정가격이구요,
개별공시지가는 기준년월일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
된 것으로 이후 토지이동 등 변경 및
데이터 오류 등으로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고
싶으신 분들은 시군구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토지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포스팅을 해봤는데요,
공시지가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조회해보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번글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고요, 벌써
월요일인데 이번 한주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