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 생활상식
- 2020. 6. 30. 11:57
반갑습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 서러움을 겪을 수 있지요.
또한 다양한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퇴직을 할 때는 퇴직금이라는 것을 받게 되죠?
물론 퇴직금은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예요.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간혹 악덕사업주들이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퇴직금 미지급시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 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주가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지급/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 미지급 시 구제방법에는 진정/고소와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번째로 진정/고소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요구(진정)을 하거나 고용주를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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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사전상담 후 진정/고소를 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는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인데요, 진정을 넣으면 사실관계조사/체불임금확정/지급지시 후 지급(종결)과 부지급/고소로 나뉘어집니다. 이 과정은 25일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하고요,
지급(종결)은 진정취하(종결)로 이어지고, 부지급/고소는 처벌을 위한경우-사용자 입건-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체벌임금확정,지급권유/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이 과정은 2개월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다음으로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이나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처리절차는 소 제기하여 이행권고 결정 후 결정서를 송부합니다. 그리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결정서 내용대로 강제집행하고요,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지정하여 변론-판결-집행문부여 후 강제집행 됩니다.
위는 퇴직급여 자연이자에 대해서예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엔, 지급하는 날까지 자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따라 자연이자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네요.
하지만 고용주가 위 사진에 나와있는 사유로 퇴직급여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엔 해당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 자연이자 지급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충 몇개를 살펴보면 천재/사변,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등이 있네요.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자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처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과 함께 여러가지 정보를 안내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