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다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점심시간에 식사한다고 밖에 나갔다 왔는데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활짝 핀 벚꽃나무에 바람 살랑살랑 타고 벚꽃잎이 떨어지는 것이 너무 예뻤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어디든 놀러가고 싶은 날씨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질 못하니 아쉽네요.


아무튼, 오늘도 간단하게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정보는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요건에 대해서 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정해진 사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우선 가장 첫번재로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엔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그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부산에 대한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도 천재지변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중간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근로자/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피해종류는 물적피해와 인적피해로 나뉩니다.


물적피해부터 봐보자면 주거시설 등이 완전 또는 일부 침수/파손/유실/매몰된 경우,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시설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리는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고요,



인적피해는 가입자의 배우자나 가입자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하는 경우,


또는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인출 신청날 이전으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중간정산 외에도 퇴직연금 담보대출이라고 있는데요, 이 또한 사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립금의 50/100 한도 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된다고 해요.


중간정산 사유와 같이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보증금이 해당하고요,



5개월 이상 요양으로 인한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담보 제공날부터 역산하여 5년 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도 해당한다는 것이 같네요.



중간정산과 다른 것은 가입자 본인, 배우,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추가되었다는 것인데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해종류 구분 피해정도에 따라 담보한도에 대해서 나와있으니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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