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람신청 안내

청와대는 다들 아시고 계시다시피 대한민국 대통령이 집무를 보고 일상생활을 하는 대통령의 관저이죠.


일반인에게는 무언가 멀게, 낯설게만 느껴지는 청와대이지만, 일반인들도 이러한 대통령의 관저, 청와대를 관람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우선 청와대 관람운영일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둘째/넷째주 토요일이라고 하는데요, 공휴일은 제외라고 하고요,


최대신청인원은 개인관람의 경우 10명 이하, 단체관람은 11명~200명 이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8세 미만 어린이는 9명 이하로만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토요일은 10명 이하 개인 관람에 한하며 단체관람은 불가하다고 하네요.



관람시간은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와 3시 타임이 있습니다. 인원점검에 30분, 출입조치와 관람시간에 60분 총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관람안내소에서의 입장시간과 관람 소요시간은 당일 신청인원이나 청와대 내부사정에 따라 지연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람희망일 180일전부터 최소 20일 전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관람당일 인원추가/교체는 불가하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신청 정보 수정 기간은 내국인은 관람일 전 주 화요일까지, 내/외국인 동반 신청 시에는 관람일 기준 2주 전 일요일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위는 주의사항인데요, 여러가지가 있는데 눈에 띄는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읽어보자면,


대통령께 전달드리려는 서신, 선물 등은 현장에서 반송조치된다고 하고요, 청와대 관람은 한 달 한 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보호자 미동반 시에는 관람이 불가하며 관람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관람시간 10분 전까지 경복궁 주차장 내 만남의 장소로 오셔야 된다고 해요.


사진촬영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고 동영상 촬영은 금지된다고도 나와있습니다.



위는 관람순서에 대한 안내예요. 만남의장소에서 모이면 홍보관, 녹지원,


구 본관터, 본관, 영빈관, 칠궁, 무궁화 동산, 청와대사랑채 순서로 관람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관람객 안내 사항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청와대 관람은 장애/비장애인 모두 관람이 가능한데요,


야외관람이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경사로가 있어서 휠체어를 이용할 시 다소 불편감이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관람특성상 청각, 시각 장애인은 활동 보조인을 동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람당일 신분증/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주셔야 해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청와대 관람 신청 메뉴로 들어가시면 관람일정 및 인원선택이 가능합니다.


달력에서 원하는 달, 원하는 일을 클릭하시면 우측에 관람시간과 신청가능인원이 나오는데요, 시간을 선택한 후에는 관람인원 성인/청소년/어린이/외국인 인원수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휴대폰 인증으로 실명인증 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인증 먼저 진행하신 후에 휴대폰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주세요.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기간, 동의 거부 권리 안내에 대해서 나오는데,


동의함을 체크하신 후 다음단계로 넘어가 청와대 관람신청을 하시면 돼요.



관람신청 확인/수정에 들어가시면 이름, 휴대폰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자를 확인하고 정보를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청와대 관람신청에 대한 정보들을 안내해드렸는데요, 많은 참고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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