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열람방법

안녕하세요. 다들 점식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오늘 일이 좀 있어서 그런지 속도 거북하고 음식이 입에 안받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거의 굶다시피 했답니다.ㅠ 나중에 배고프면 김밥이라도 사먹어야겠어요.




아무튼, 오늘도 간단하게 포스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판결문 열람방법에 대해서입니다. 법원명,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면 누구나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데요,



우선 판결문 열람방법은 바로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위와 같이 사이트 주소가 나올텐데요,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는 판결문 열람 외에도 여러가지 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 가능하답니다.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해주세요.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우선 위와 같이 메인 화면이 나타나면서 대국민서비스와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판결문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맨 첫번째 대국민서비스로 들어가셔야 해요.



대국민서비스로 들어가보시면 상단메뉴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등이 나와있는데요,


여기에서 정보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사건검색, 공탁사건검색,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판결서 인터넷열람, 판결서 방문열람, 사법통계,



최근법령정보, 개인정보파일, 예산집행 실명제 현황, 전국법원/등기소정보, 관련사이트 등의 메뉴가 나와요.


판결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판결서 인터넷열람 부분을 클릭하셔야겠죠?



열람신청하기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먼저 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을 위한 정보는 본인인증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별도로 저장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래로 보시면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으로 실명확인하는 칸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고요,


본인 주민등록번호/휴대폰을 통해 실명확인을 해주세요.



실명확인까지 마치시면 형사와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로 나뉘어 판결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형사 먼저 봐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 선고일자(확정일자)를 필수로 선택하셔야 하고요, 법원명과 사건번호, 관련법령을 입력하시면 더 상세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색어도 입력할 수 있는데요, 필수입력사항과 사건번호/관련법령/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해당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개인정보 등이 비실명처리된 판결서가 제공됩니다.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도 마찬가지로 선고일자(확정일자)와 법원명, 사건번호, 검색어를 입력하여 판결문 열람이 가능한데요,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 중 유형을 한개이상 필수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판결문 열람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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