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리콜대상차량 확인
- 기타상식
- 2020. 12. 10. 13:59
오늘은 아직 2시도 안 된 시간인데 너무 피곤하게 느껴지네요.
갈수록 잠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큰일입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졸음이 밀려오는 것이 침대에 누우면 바로 잘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예요.
그래도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있으니 그나마 상태가 나아진 것 같긴합니다. 아무튼, 오늘 포스팅도 간단히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현대자동차 리콜대상차량 확인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리콜제도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자동차 제작결함시정 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결함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수리 및 교환 등 시정조치를 취하여 안전관련사고와 소비자피해를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내 자동차가 이러한 리콜대상차량에 해당하는 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지금 바로 현대자동차 리콜대상차량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리콜대상차량 확인을 하기 위해선 자동차리콜센터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동차리콜센터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자동차결함이나 자동차 정보, 신차안전도평가, 리콜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예요.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위와 같이 해당 사이트 주소가 나올텐데요,
사이트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리콜센터로 접속을 하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메인페이지에서 바로 내 차 리콜확인이라며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이용해 소유자동차의 리콜대상 및 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리콜대상확인 서비스는 올바른 리콜정보 제공을 위해 자동차정보 조회 후 리콜대상확인 정보를 안내한다고 하며,
업무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외 시간에는 자동차 정보 조회 불가 등 사유로 리콜대상확인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리콜조치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분기별 제작사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리콜진행내역을 바탕으로 세공되어 이전 분기까지 리콜조치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환경부 리콜은 리콜조치여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리콜알리미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상단메뉴를 보시면 결함신고, 리콜정보, 리콜제도, 안전운전, 리콜센터 등으로 나뉘어져 있을텐데요, 리콜정보 아래의 리콜알리미를 클릭하여 들어가주세요.
그럼 리콜알리미 안내 후 약관동의-리콜알리미 신청을 거쳐 리콜알리미 신청이 완료되는데요,
여기에서 리콜알리미란 소유한 차량에 리콜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리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가입 후 리콜안내 외에도 제작결함조사 및 리콜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문자설문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해요.
아래로 내려보면 리콜알리미 본격적인 가입조회/수정/해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신청인 이름과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시면,
번호순대로 자동차등록번호, 소유명/법인명, 신청인, 휴대폰번호, 신청일, 상태 등이 나타나는데요, 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리콜알리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현대자동차 리콜대상차량 확인 및 알리미 신청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