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

안녕하세요. 주말이 지나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다들 주말은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저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수가 늘어나고 있어 그냥 집에만 있었답니다. 토요일에 코로나 확진자수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연말인데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하네요.


아무튼, 오늘도 간단히 포스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말하는데요,


직역연금에는 공무원연금/사립학교직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위의 직역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간 이동을 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해 20년 이상이면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으로 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 10년이라고 하네요. 단, 군인연금은 20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요.



본격적으로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 대상을 알아볼까요?


시기별 구분을 보면 원칙은 법 시행일 2009년 8월 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적용특례는 국민연금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법 공포일 당시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해당 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 재직/복무 중인 자가 공포일 후 다른 직역연금 및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연계기간별 구분은 국민연금법 또는 직연연금법에 의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인데요,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각 법에 따른 수급권이 발생해 연계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연계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연금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연계신청 시기는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는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되기 전까지이고요,


직역연긍가입자가 퇴직한 때는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아야 하며, 퇴직급여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퇴직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연계신청 기관은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으로 연계가능한 가입이력이 없는 연금관리기관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위는 급여지급시기에 대해서입니다. 연계노령(퇴직)연금은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65세가 된 날, 65세 이상인 자가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날,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추납보험료를 내어 위 대상이 된 날 급여가 지급되며, 연금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연계노령(퇴직)유족연금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나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이 급여지급시기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연계급여 지급연령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연령이 나와있는데요, ~1952년은 60세, 1953년~1956년은 61세, 1957년~1960년은 62세, 1961년~1964년은 63세, 1965년~1968년은 64세, 1969년 이후는 65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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