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장년층을 위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장년고용안정지원금(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및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안내예요.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은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 임금부담을 완화하고,


근무의욕이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선 장년고용안정지원금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부터 자세히 살펴보자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모든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그럼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했을 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업종 구분별 지원기준율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대상자는 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된다고 하고요, 지원금 신청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엔 지원이 제한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수준은 기준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이고요, 근로자수의 20%, 대기업은 10%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급절차는 분기단위로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다음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있고요,



지원요건은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폐지/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고용하는 제도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입니다.


지원 수준은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 즉 월 30만원으로 피보험자 20% 한도 내이고요,


지원기간은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 계속 고용한 근로자 기준 2년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및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참고가 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포스팅도 여기에서 마무리짓도록 할게요. 다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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