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간단해요!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벌써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이예요.

다들 식사는 제대로 챙겨 드셨나요?

저는 오늘 편의점에서 신상이라고 하는

중국컵라면이 있어서 사와서 먹어봤답니다.

가격은 컵라면치고는 비싼 4800원

이더라구요. 맛은 어떨까 싶었는데

마라맛이 나고 중국꺼라 그런지 정말

현지에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맛 괜찮더라구요.





사담이 길어졌는데, 오늘도 간단히

포스팅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제도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만 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로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검색을 하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오면서 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징수,

보험급여, 건강검진, 증진, 노인장기요양

안내 등이 나와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클릭하여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클릭하여 사이트로 접속을 하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나실텐데요,

우선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라는 것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기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필수랍니다.

우선 로그인버튼을 눌러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부터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 메인화면에서 상단메뉴를

보시면 제도소개와 민원신청, 뉴스/소식,

국민참여, 정보공개, 공단소개, 전체보기

등의 메뉴가 나와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민원신청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셔야 해요.



민원신청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세부메뉴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또

개인민원과 사업장민원, 상담문의, 신고센터,

서식자료실, 자주묻는질문, 민원해결사

등으로 나뉘는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인터넷 발급하기 위해선 개인민원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개인민원에 보시면 상세메뉴와 함께

자주찾는 민원들은 위에 큰 아이콘으로

나와있답니다. 자격득실확인서 발급과

자격확인서 발급, 건강보험증 재발급,

건강검진결과조회, 보험료조회/납부,

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험료고지서 재발급,

자동이체 신청 등이 있는데 중간에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눌러봅니다.



증명서 발급신청이라며 납부하신 보험료

확인서를 온라인을 통해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나오며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본사 및 지사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와

효력이 동일하다고 하네요.

발급용도와 국문/영문, 발행신청년월,

세부보험 등을 선택하여 조회해주세요.



그럼 그 아래로 납부자번호와 함께

가입자구분, 사업장명칭, 취득일, 상실일,

소속지사, 출력, 팩스전송 등이 나온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라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하고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가 해당자격의 기간이라고 해요.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경우엔 영업일 기준으로 2~3일 정도 지나서

납부내역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출력을 누르시면 새창으로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라면서

뜨는데요, 보시다시피 가입자 성명이랑

생년월일, 사업장명칭, 납부자번호 등이

나오며 해당 년도의 납부내역에 대해서

월별로 나와있습니다. 맨 상단 좌측의

프린터 모양을 클릭하여 인터넷발급

받아보실 수 있어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해

관련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야 하며, 타인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엔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업무시간 후에는 전산점검 등으로 출력이

안될 수도 있구요,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실에서 발급받는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진위확인은 제증명발급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옆에 보시면 완납증명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완납증명서의 경우에도

건강/연금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

보험구분을 선택하여 프린트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출용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출용이라고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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