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알아봅시다
- 생활상식
- 2019. 7. 25. 14:31
반갑습니다. 다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부터 날씨가 조금 흐리더니 비가 한두방울씩 내리고 있네요.
우산을 안챙겨왔는데 큰일났습니다. 저녁에 보고 비가 많이 내리면 근처에서 우산이라도 하나 사가야할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포스팅도 간단하게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정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인데요, 평소에 건강보험료를 내고 일상 생활에서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보헙급여가 지급되면서 부담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부양자의 보험료를 통해 별도 건강보험료 납입없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기간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인데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변동신고를 한 후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를 하면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될 때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엔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된다는 점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 일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외국인 및 재외국인으로 나뉘어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이라고 나와있고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1월을 초과하여 사역결의 된 자는 사역결의 된 날,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최초사역일 1월 이내 기간을 정해 계속사역결의 되는 자는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단시간근로자 같은 경우엔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1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고용)개시일이라고 하네요.
사업장 신규가입 시 구비서류로는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 1부가 필요하구요, 외국인/재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피부양자 대상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인데요,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는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이며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5조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소득요건은 소득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는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여야 하구요, 5.4억 초과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된다고 하네요.
위 사진을 보시면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도표로 나와있는데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가 아닌 경우와 형제자매인 경우로 나뉘어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항목을 잘 확인하시고 YES 또는 NO를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피부양자가 인정되는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지 알 수 있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래요.
위 사진에는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이 없을것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은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엔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산요건인데요, 별표 1의 제 1호부터 제 9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이하이고 소득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원 4천만원 이하,
별표 1의 제 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된다고 해요.
여기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언제나 행복하고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