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별거 안한 것 같은데 벌써 5시가 넘은 시간이니 말이죠.


벌써 일주일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들 화이팅 하셔서 남은 한 주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부가세 신고기간 및 여러가지 정보에 대한 안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얻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을 합니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물건의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종소비자가 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의 경우 상품판매 및 서비스 제공 시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 징수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데요,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으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이 있다고 해요.


보시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 1기로 예정신고의 과세대상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신고납부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이고요,


확정신고 과세대상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신고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제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 또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이 나와있네요.


예정신고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이며 확정신고 신고대상자는 법인/개인일반 사업자인데요,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사업부진자나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납부 하시면 되구요,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해요.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별 세액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있네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이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위는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인데요,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은 5%,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10%이구요,


제조업/농·임·어업/숙박업/운수 및 통신업은 20%, 건설업과 부동산임대 및 기타 서비스업은 30%라고 해요.



위 보시면 일반과세자의 기분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나와있으며, 제출대상서류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는 필수로 필요하며 그 아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영세율 첨부서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매출/매입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등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예정/확정신고서는 필수이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사업장현황명세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이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74조에 따른 해당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위는 세액흐름에 대한 안내입니다. 매출세액은 과세분+영세율(수출)+예정신고 누락분±대손세액 가감으로 계산을 할 수 있으며,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예정신고 누락분+그 밖의 공제매입세액-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매출세액-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인데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등+그 밖의 경감/공제새액이 경감/공제새액으로,


납부세액-경감/공제세액-예정신고 미환급세액-예정고지세액-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가산세액 = 최종적으로 차가감 납부 세액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과세분+영세율 적용분+재고납부세액이 매출세액이구요,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의제매입세액공제+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전자신고 세액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가 공제세액입니다.



그리고 매출세액-공제세액-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예정고지(신고)세액+가산세액 =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부가세 신고기간은 물론 여러가지 부가세 관련 정보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부가세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맑은 미소만이 가득한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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