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해보세요
- 생활상식
- 2019. 7. 26. 18:01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벌써 금요일 저녁이 되었네요. 다들 오늘 저녁에 따로 계획해둔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친구들을 만나 간단하게 술 한잔을 하기로 했답니다. 8시쯤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요거 포스팅만 하고 나가야할 것 같네요.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정보는 바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조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배출가스등급제라고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은 유종과 연식, 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경우 상시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하고 있고 강원지역은 오전 6시부터 오후7시~9시까지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을 진행하고 있어
이러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관련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그에 관련한 정보를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위 사진은 법적 근거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연료에 관한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그리고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된다고 나와있구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같은 법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측정한 배출가스 차이의 정도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기준간 차이의 정도,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종류 및 환경상 위해정도 등을 고려해 5개 등급이내로 정하게 된다고 해요.
배출등급은 자동차의 종류와 연료별로 각각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하네요.
바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수입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적용되구요,
자동차 종류에 따라 산정되고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한다고 해요. 배출가스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고 하네요.
배출가스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는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자동차 등급 산정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별 전기차수소차, 휘발유/가스, 경유 차종에 따라 산정기준 안내가 되어있는데요,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은 1등급이라고 하고요, 하이브리드 포함 휘발유/가스는 기준적용 년도별 차종에 따라 질소산화물+탄화수소의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경우의 경우엔 1,2등급 해당없구요, 3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입자상물질 기준도 나와있네요.
다음은 대형/초대형 승용과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에 대한 안내예요. 마찬가지로 전기차수소차와 휘발유/가스, 경유에 따라 등급별 기준이 나와있는데 대형/초대형은 경유도 2등급까지 있습니다.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하며 경유차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해 적용한다고 하고요,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모드나 WHTC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고 해요.
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입니다. 경자동차와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로 나뉘어 정의와 규모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경자동차는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이며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는 소형/중형/대형/초대형으로 나뉘어 규모가 나와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하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급조회를 해보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검색 사이트라고 안내가 나오는데요, 사이트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상단 메뉴를 보시면 배출가스등급제와 운행제한, 미세먼지상식, 정보마당, 고객지원 등으로 나뉘어져 있구요,
배출가스등급제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배출가스등급제, 등급산정기준, 소유차량등급조회, 배출가스표지판등급조회, 등급변경신청, 해외사례 등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소유차량등급조회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소유차량등급조회로 들어가시면 조회하실 차량의 소유구분을 개인과 법인/사업자 중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 소유의 경우엔 휴대폰을 통해 소유자 본인인증이 가능하구요, 법인/사업자 소유의 법인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하셔야 해요.
소유구분을 선택하시면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선택하여 입력 후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검색을 하시면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로그인 후 조회를 하는 경우엔 차량상세정보가 제공된다고 하니 참고로 하세요.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도 가능합니다. 차량에 부착되있는 배출가스표지판으로 해당 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배출가스인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단, 2005년 이전 배출가스인증자료는 현재 전산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이 경우 배출가스허용기준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에 대한 간단한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