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신청
- 기타상식
- 2020. 11. 3. 15:55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오후입니다. 11월이 시작된 만큼, 갑작스럽게 겨울날씨가 찾아온 것 같은데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선 조회/신청을 하기 이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무엇인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무엇인지부터 찬찬히 살펴볼까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 설현장에 근로하는 경우,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 고 및 공 제부 금을 납 부하 면 근로자 가 건 설업을 퇴 직할 시 공제 회 가 퇴직 공제금 을 지급 하는 제 도인 데요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말한 것처럼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돈을 뜻합니다.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된다고 해요. 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고 하네요.
위는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에 대해서입니다.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여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에 대해서 구분별로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등은 200호(실) 이상이 범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인데요, 적용대산 근로자 범위는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국적이나 연령, 소속/직종에 제한없이 적용이 된다고 해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접속하셔서 상단메뉴를 보시면 퇴직공제서비스와 취업/훈련 지원서비스, 복지서비스, 기관소개, 고객참여, 홍보센터, 정보공개 등으로 나뉘어져 있을텐데요,
퇴직공제서비스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근로자-퇴직공제금 신청이 나옵니다.
이를 클릭하시면 신청자격에 대해서 먼저 나와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은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건설업 이외 사업에 고용된 경우,
기간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 종사가 어려운 경우, 피공제자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및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공제회 지사/센터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또는 우정사업본부 방문(대행) 등으로 가능한데요,
신청서류로는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와 필요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하실 때는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등 기재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하고요, 신청서 입력 후 구비서류는 안내에 따라 등록(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 밑으로 청구권자,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등에 대한 안내가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는 퇴직공제금 신청 바로가기 버튼이 보이네요. 이를 클릭하시면,
건설근로자 하나로 페이지로 연결이 되면서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하실 수 있으니 본인인증을 하신 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을 하시면 돼요.
건설근로자 하나로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퇴직공제금 신청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조회 메뉴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도 본인인증을 해주셔야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신청 관련 정보 포스팅이었고요, 모쪼록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