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내가 사고로 인해 뇌사상태에 빠지거나 죽는 경우를 상상해보곤 합니다.
그러다보면 어차피 그런 상태라면, 장기기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이어지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장기기증을 생각하는 분들 여럿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장기기증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장기기증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장기기증 신청이 가능한 사이트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기증 신청하는 곳은 바로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라는 사이트인데요,
포털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위와 같이 사이트주소가 나오면서,
장기기증 희망 신청, 이식 대기자 등록은 물론, 법률정보나 홍보영상, 관련기관, 통계 등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트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위가 바로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인데요,
상단메뉴를 보시면 생명나눔안내와 기증 희망등록, 통계, 자료실, 생명나눔관련기관, 홍보관, 민원, 기관소개 등으로 나뉘어져 있죠?
여기에서 기증 희망등록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기증희망 등록방법, 기증 희망확인,
기증 희망등록증 재발급, 기증희망 신청서 발송요청, 운전면허 기증희망표시, 공인인증서 사용안내 등의 소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기증희망 등록방법을 클릭해주세요.
기증희망, 즉 뇌사상태에 빠지거나 돌아가신 후 장기를 기증하고자 한다면, 국립장기조지기혈액관리원 또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을 통해 기증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뇌사/사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증이 발급 되며, 실제 기증시점이 오면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증희망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아래로 내려보시면 온라인 기증희망등록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온라인 기증희망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기증희망등록 페이지로 연결되며, 온라인 기증희망 등록 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요.
온라인 기증희망 등록하기를 눌러봤더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확인 페이지로 먼저 연결되네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걸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인증부터 해주세요.
인증을 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기증희망 등록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등록증발급용주소와 함께,
정보수신여부, 기증형태, 기증희망 의사표시 등을 입력/선택하셔야 하는데요,
기증형태에는 장기등(신장/간장/췌장/췌도/심장/폐/소장/안구/손/팔 등) 기증과 안구(각막) 기증, 조직(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건/심장판막/혈관 등) 기증으로 나뉘며 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셔야 하는데요,
동의함에 체크한 이후에 등록 버튼을 눌러 장기기증 신청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장기기증 신청 이외에도 우편등록, fax등록 등으로 장기기증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 자필 성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메일로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상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도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여기까지 장기기증 신청방법에 대한 간단한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