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조건 금액 안내

반갑습니다. 모두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으신가요? 아침에는 쌀쌀했는데 오후가 되니 따뜻하기도 하고 햇살 내려 받으니 잠이 솔솔 밀려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커피까지 마셨는데, 어제 잠도 별로 못자서 그런지 커피를 마셔도 졸음이 쫓아지지 않는 느낌이네요. 커피 한 잔 더 타서 마실지 고민 중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간략하게나마 포스팅을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정보는 바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조건과 금액 등에 대한 여러가지 안내입니다.


다들 혹시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는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등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는 것이 아닌,


근로시간 조정이나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을 지원하여 사업주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고용유지 지원금은 휴업과 휴직, 무급휴업휴직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휴업부터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고용유지 휴업은 경기변동이나 기타 경영상 장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며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입니다.


기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 아니라 근로시간을 조정한다거나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이 기준기간보다 20/100 이상을 초과하여 감소된 경우에 지원을 한다고 해요.



지원요건은 위에서 말한대로 근로시간 조정이나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 월에 의한 1개월 단위긱나 동안에 당해 사업장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100이상 초과해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며,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되었어야 된다고 해요. 여기에서 기준기간이란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이 속한달의 6개월전~4개월전 기간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고용유지 조치 실시일이 2019년 4월 1일인 경우에는 기준기간이 2018년 10월부터 12월입니다.



위는 산정예시입니다. 2019년 4월 총 피보험자수 50명인 A기업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총 근로시간산정 예시라며 고용유지계획서 신고기간, 고용유지조치기간, 기준기간 등에 대해서 안내가 나오고요,


그 아래로 기준시간 총 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기간 총 근로시간과 함께 소정근로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 등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이라고 하는데요, 대규모 기업은 1/2라고 하고요, 1일 한도 6.6만원입니다.


단, 대규모기업이라도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2/3을 지원한다고 해요.


사용자 귀책사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요,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해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 1년 중 180일을 한도로 지원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고용유지(휴직)입니다. 휴직은 고용조정 불가피하게 되어 근로자가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뜻합니다.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휴직 중에 당해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은 위 고용유지(휴업)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에 대한 안내예요.


이는 경기변동/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때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근로자 실직예방 및 생계안정을 유지시키는 것이라 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무급휴업/휴직 필요성과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지원절차는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사업주가 제출하면 청/지청에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 계획서 및 조사보고사 송부하는데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지청이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사업주가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된다고 하네요.



첫번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재고량이 직전 년도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생산량, 매출액이 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재고량이 계속 20%이상 증가 추세/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또는 해당업종, 지역 경제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 무급휴업/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무급휴업은 기간 30일 이상 실시, 대상자는 피보험자 수가 19명 이하인 경우 50%, 99명 이하인 경우 10명 이상, 100명 이상 999명 이하는 10%, 1000명 이상은 1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무급휴직은 90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 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19명 이하가 없고 99명 이하는 전부 10명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사전실시 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이나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거나 3년 이상 계속해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등의 경우에는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이라고 하고요,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 1일 6.6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결정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사업주 지원금으로 지원한다고 하네요.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와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승인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0일전까지 변경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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