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워너비 직업 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무원은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공무원이 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공무원시험은 물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도 통과를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국가공무원을 신규 채용 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 능력을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이번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번째는 불합격 판정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발생률이 매우 낮거나 신체변화가 단기간에 제한되는 경우, 업무수행 및 인과관계가 낮은 경우, 치료를 병행할 경우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 등,

 

 

불합격 기준으로 실효성이 낮은 13개 항목을 삭제하였다고 하고요,

 

업무수행과의 관련성 및 질환에 대한 평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36개의 항목이 재정되었다고 해요.

 

획일적 불합격 기준은 개인별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고, 유사한 경과를 보이는 질환은 통합 기준 마련, 또한 개정된 질병명칭이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개정된 규정으로 인해 중증인 고혈압증은 고혈압성 응급종, 중심 시야 202˚이내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안구운동장애,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에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 등 개인별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며,

 

근위축가쪽경화증은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다계통위축증 등은 소뇌성운동실조증 등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체검사 합격 판정 절차 개선에 대해서입니다. 최초 신체검사에서는 합격/판정보류만 판단하였는데요,

 

전문의 소견서 제출 및 참고 가능하며, 최초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를 받았다면 재신체검사를 통해 합격여부를 재판정한다고 합니다.

 

기타 치과의사 협조 및 매독검사 등 삭제하며, 임산부의 흉부 X선 검사 회피 귿거 등 마련되었다고 해요.

 

위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적용대상입니다.

 

동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행정직/기술직 공무원 및 연구/지도작공무원)과 검사, 외무공무원, 별정직/임기제공무원 등이 있고요,

 

동 규정이 준용되는 공무원은 법관 및 사법부 소속 일반직 등 공무원과 입법부 공무원, 교육공무원, 군무원,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별정직.임기제공무원으로, 입법부 공무원은 일부만 준용합니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별도 자체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지정병원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이면 되는데요,

 

재신체검사의 경우 최초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를 받은 경우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재신체검사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 시기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시합만 합격 후  임용 전에 실시하는데요,

 

시험실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제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신체검사서 제출은 예외됩니다.

 

위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예요.

 

신체검사서를 신청하고 발행하면, 합격과 판정보류로 나뉘는데요, 합격을 하면 바로 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판정보류가 나면 재신체검사 신청 후 이를 발행하여 합격 시 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체검사 신청은 응시자가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신체검사서를 교부받은 다음 응시자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에 따라 기재사항을 작성해 신분증과 함께 검진기관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불합격 기준에 포함된 질환 등과 관련하여 해당 질환 전문의가 작성한 전문의소견서를 최초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 제출 가능한데요,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은 응시자가 제출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기재내용 등을 확인하고 접수를 합니다.

 

신체검사서 발행은 검진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신체검사서에 따른 검사결과와 문진/시진 및 문진표, 전문의 소견서 등을 종합 활용하여 신체검사 합격/판정보류를 판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검사방법은 신체검사서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를 실시하며,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1차검진항목 중 신체검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검사항목 채택 가능합니다.

 

판정기준은 질환/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지를 검진하여 합격/판정보류를 판단하는데,

 

위 사진을 보시면 판정보류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지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사자확인은 각 항목별 신체검사 완료 후 신체검사 담당의사가 검사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검진기관장에게 이송,

 

검진기관 장의 확인은 검진기관장이 담당의사 검사결과와 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을 비교/검토해 합격여부 결정, 응시자의 담당예정 직무를 고려해 합격여부 판정과 합격사유를 기재하고 검진기관의 장 란에 서명 또는 날인,

 

마지막 검사결과 설명은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은 응시자에게 검사결과를 충분히 설명해 건강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와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글은 여기에서 이만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언제나 행복한 미소만이 가득한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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