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세율표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도 간단하게나마 몇글자 정보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안내드리려고 하는 정보는 근로소득 세율, 근로소득 세율표에 대한 정보입니다.

 

근로소득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의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으로 나뉘어 구분법이 나와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근로소득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근로소득 세율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세율표를 확인해보기 이전에 소득자에 따른 소득발생처별 과세범위부터 확인해볼게요.

 

위 표를 보시면 소득자별 소득발생처와 과세여부, 비고사항이 나와있는데요,

 

 

비거주자에 소득발생처가 국외인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과세범위에 해당하며,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해 10년동안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밖의 소득공제+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으로는 주택자금공제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고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다고 하고요,

 

산출세액은 과세표준x기본세율로 계산 가능한데, 위 사진을 보시면 근로소득 세율표를 확인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근로소득 세율이 과세표준의 6%라고 해요.

 

이외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8,800만원초과~1억5천만원이하/1억5천만원초과~3억원이하/3억원초과~5억원이하/5억원초과로 나뉘어 근로소득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 수입시기예요.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인데요,

 

수입시기에 따라 해당 연도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금액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근로소득 구분별 수입시기와 귀속연도가 나와있어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종업원이 사택제공받아 얻는 이익,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경조금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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