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기준 안내
- 생활상식
- 2019. 4. 2. 13:56
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도 간단히나마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과 그 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노후자동차에서는 매연이 발생하는데요,
이 매연은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며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시 지원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으신 분은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기본적으로 대기권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거나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요, 정상가동되는 경우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노후경유차에 해당하는 대상차량은
위 사진에 나와있는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여야 된다고
하는데요,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지차제 장이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그 대상이라고 하네요.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에나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은 아래의
위 보시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차종에 따라 사업구분과 차령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사업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폐차 전 자동차소유자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금 대상임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제출을 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문 폐차장을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2개월 이내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이
나오면 자동차 등록을 말소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류를 첨부해 협회에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그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말소확인후
적합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위에 보시면 관련법률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접수를 원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환경사업국 조기폐차팀 1577-7121로
전화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
보조금 지원금액도 알려드리자면,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위 사진에 나와있는 표를 보시면
구분에 따라 기본+추가지원 상한액과
지원율 기본, 추가지원 등이 나와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각 지원율의 10% 추가지원
된다고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증명서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되며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있고 소유주가
저소득층이면 인정된다고 합니다.
위 사진에 지원금액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구요, 대상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는 부가세포함 29,700원이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부
즉시 납부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