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신고절차 알아볼까요

최근에는 농지를 구입해 이동식주택, 농막을 설치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농막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나 농기계 등을 보관하고 수확 농산물을 간이 처리하거나 농작업 중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설치하는 시설인데요,




농막은 주거목적이 아니면서 연면적 20㎡이하여야 된다고 해요. 연면적 20㎡이하는 약 6평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농막 신고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농막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움터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야 해요.


세움터는 건축행정시스템으로 건축물대장과 현황도 무료 발급, 건축통계, 건축행정정보가 민간 개방되어 있는 사이트랍니다.



사이트로 들어가보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상단메뉴는 민원신청, 건축물대장 발급, 정보센터, 알림마당, 이용안내, 건축정보 조회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중간에 보시면 자주찾는 민원이라며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인허가 착공신고, 건축인허가 사용승인, 관계자 변경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인허가 철거/멸실신고,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건축물표시 신청,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등이 있습니다.


농막 신고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당 칸에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용안내부터 나옵니다. 세움터에서는 현재 건축인허가와 주택인허가, 정비사업, 건축물대장, 사업자 관련민원이 온라인을 통해 접수되고 있다고 하는데,


민원신청을 할 때는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셔야만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정보가 나오는데요, 사무명과 근거법규, 자치법규, 유의사항법규, 관련서식이 나와있습니다.


시군구선택에 지역을 선택하여 민원작성 및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맨 처음에는 자치법규가 비워져 있지만 시군구를 선택하시면 자치법규도 자동으로 채워진답니다.



민원작성 및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우선은 로그인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회원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한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려면 회원로그인 먼저 하신 후에 마이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셔야 된다고 해요.



로그인 후 다시 들어가보시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맨 위에는 관리번호와 접수번호 ,진행상태, 접수일 처리예정일,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칸이 나와있는데요,


민원을 새롭게 작성할 때는 신규작성버튼을 먼저 누르시면 되고, 혹시나 저장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불러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신규작성버튼을 누르시면 신청구분을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건축주입니다. 건축주명과 건축주구분,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전자우편주소 등을 입력하고 추가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대지조건을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주소검색을 통해 대지위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지역, 구역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인데요, 지역지구구역정보가져오기를 통하여 정보를 가져와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전체개요와 농별개요 칸이 나오는데요,


전체개요에는 대지소유,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존치기간, 농별개요에는 동명칭및번호,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등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후 저장을 하여 신고를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직접 방문 시에는 시/군/구청 농지관련부서 및 건축과를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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