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참고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쇼핑몰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 노하우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 더욱 진입하기 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포스팅 해볼까 해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기통신매체나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할 때 신고해야 하는 민원 사무이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선 우선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후 들어가보시면 위와 같은 메인화면이 나타날텐데요, 중앙에 통합검색창이 보이죠? 여기에 통신판매업이라고 바로 입력 후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통신판매업으로 3,550건의 검색결과가 나오네요. 신청서비스는 7개, 서비스안내는 1개, 정책정보는 2,831개, 기관정보는 708개, 고객세터는 3개가 나와있는데요,


맨 윗쪽에 신청서비스부터 나온답니다. 신청서비스 첫번째를 보시면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라고 보이시죠? 이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민원안내 및 신청이라며 통신판매업신고의 간단한 안내가 나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는 통신판매업신고서이고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한데,


온라인의 경우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 기본정보와 함께 방문시 접수 및 처리기관에 대한 안내도 나와있네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에는 접수/처리가 시군구, 특별자치도에서 이루어지고요,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접수/처리한다고 합니다.



신청버튼을 눌러 넘어가시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회원이 아니신 분도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비회원신청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긍니해서 들어가니 우선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공지가 나와있네요.


인터넷 통신판매의 경우엔 인터넷도메인을 개설한 다음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호스트 서버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 업체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업체 소재지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고증을 수령하셔야 하고요,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첫번째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는 업체 정보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를 입력하시고, 주소검색을 통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두번째로는 대표자 정보를 작성하셔야 해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성명이나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은 대부분 입력이 되어 있을텐데요,


입력안된 부분이 있다면 입력을 해주시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판매정보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판매방식은 tv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신문잡지, 기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판매방식, 취급품목까지 선택하고 나서는 구비서류를 업로드 해주셔야 하는데요,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위 서류는 오픈마켓이나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하시면 사업자등록증은 첨부할 필요 없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는 신고증 수령기관을 선택해주시고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에 사업자등록증명을 체크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통신판매업 신고절차가 끝이 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하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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