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가산세 계산
- 생활상식
- 2021. 1. 21. 09:37
부가세 납부마감일 이후 납부을 하면 부가세 가산세가 발생하는데요, 가산세 종류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가산세 계산 관련 정보를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부가세 가산세 얼마나 되는 지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 여럿 계실텐데요,
지금부터 바로 가산세 종류별 사유와 가산세액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아래 내용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입니다.
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및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납부하는 가산세로 공급가액x1%로 가산세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세번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가산세인데,
이 또한 공급가액x1%로 계산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이라고 안내되어 있네요.
네번째는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입니다. 공급가액x2%인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 1%로 계산한다고 해요.
다섯번째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와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이고요, 공급가액x3%입니다.
여섯번째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산세와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 가산세는 공급가액 2%이고요,
여덟번재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의 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세는 공급가액x0.5%라고 해요.
아홉번째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인데, 이는 미제출/부실기재와 지연제출로 나뉘고요, 미제출/부실기재는 공급가액x0.5%, 지연제출은 공급가액x0.3%이에요.
열번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와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합계표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 나뉘는데 셋 다 공급가액x0.5%로 계산합니다.
열한번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입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로 나뉘며 여기에서 또 부당과 일반으로 구분됩니다.
무신고의 경우 부당은 해당세액x40%, 일반은 해당세액x20%이고요, 과소신고와 초과환급신고는 부당은 해당세액x40%, 일반이 해당세액x10%예요.
열두번째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이고요,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x(2.5/10,000)x일수로 계산할 수 있고요,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는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나뉘며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x1%,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와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로 나뉘며 공급가액x0.5%,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는 거래계좌 미사용 시 제품가액x10%, 거래계좌 지연입금 시 지연입금 세액x(2.5/10,000)x일수이며,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대리납부의 불이행 시 미납세액x3%+미납세액x(2.5/10,000)x일수로 한도는 10%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 가산세애 대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류별 사유와 가산세액 계산이 나와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는 공급가액x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는 공급가액x0.5%이에요.
위 사진을 보시면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애 대해서도 안내가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부가세 가산세 계산 어떻게 하면 되는 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려보았는데요, 부가세 가산세 계산 방법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