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 생활상식
- 2021. 1. 15. 09:44
안녕하세요. 요즘 청년세대에 대한 복지혜택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복지서비스는 청년주거급여인데요, 지금부터 바로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등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주거급여는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하는데요,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조건을 충족하셔야 하고요,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2021년도 기준 월 소득인정액은 1인 82만원/2인 139만원/3인 179만원/4인 219만원/5인 259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추가요건으로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며, 전입신고가 필수라는 점,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른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합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된다고 해요.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로는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또는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공무원 등이 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도 가능하지만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담당 공무원 직권시니청은 수급권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신청 시 제출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신분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전대차)가구 증징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사본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셔야 해요.
위는 청년주거급여 지원내용입니다.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는데요, 자기부담분은 분리된가구 각각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한다고 해요.
위 사진을 보시면 가구원수와 지역별 청년주거급여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은 기존 3인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분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 시 1.부모가구원은 2인가구 기준 임대료-(자기 부담분x부모 가구원수 비율), 2.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은 1인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부담분x청년 가구원수 비율)로 계산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으로 청년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