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원 주거급여
- 생활상식
- 2021. 1. 18. 09:33
주거급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주거급여란, 말 그대로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급여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지원/자가가구 지원/청년가구 지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임차가구 즉 월세 지원 주거급여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월세 지원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월세 지원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지원 주거급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우선 임차가구 지원기준입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 차감,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을 지급하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위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서예요. 2021년도 적용기준으로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월세 지원 주거급여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로, 1인가구 822,524원/2인가구 1,389,636원/3인가구 1,792,778원/4인가구 2,194,331원/5인가구 2,590,818원/6인가구 2,982,871원이예요.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가구원수별 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그 외 기준임대료에 대해서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구원수가 7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합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는데요,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333원으로 보는 것이죠.
만약 수급자가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신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며, 추후 주택조사를 통해 임차급여가 과소/과잉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지급 또는 환수조치합니다.
다음으로 임차급여 특례에 대해서입니다.
임차급여 특례 대상자에 대해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지급하는데요,
임차급여 특례 대상자로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와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특례보상 대상자,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임대차 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2018년 10월 이전 사용대차로 임차급여 특례에 따라 임차급여를 지급받은 보장가구 또한 종전 사용대차가구로 2021년 9월 30일까지 3년간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한다고 하고요,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임차급여 지급방법은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되며,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다고 해요.
임차급여 개시일은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하며, 지급일자는 매월 20일입니다.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월차임 연체시 임차급여 처리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월차임 연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조사기관은 확인조사나 임대인의 신고 등에 따라 파악된 수급자 월차임 연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면 월차임 연체사실 확인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급여중지, 임대인에게는 월차임 직접 수령신청이 가능함을 통지하며, 중지가 통지된 날의 다음날부터 급여지급이 중지되고 기 지급금은 환수하지 않는다고 해요.
수급자가 월차임 연체 후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 수령신청서를 제출하면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여기까지 월세 지원 주거급여에 대한 정보를 요모조모 살펴보았는데요, 유용한 정보가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