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성립요건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 유형력 행사를 뜻합니다.

 

폭행죄 성립요건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므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자른다거나 손으로 사람을 밀어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으로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해요.

 

구타 등 직접적인 행위 뿐 아니라 널리 병자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 유형력 행사, 물리적인 힘 행사에 한하지 않고,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 또한 폭행에 해당됩니다.

 

 

폭행죄 성립요건은 무엇보다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고의성 없이 실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고 해요.

 

폭행죄 성립요건에 이어 폭행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죄 종류는 크게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그리고 폭행치상죄·폭행치사죄로 나뉩니다.

 

단순폭행죄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엔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해요.

 

존속폭행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죄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도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폭행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특수폭행죄입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특수폭행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이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다고 하네요.

 

폭행치상죄/폭행치사죄는 폭행죄/존속폭행죄/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도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신체상해로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등등 구분에 따라 처벌 방법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어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 법률에 따르며, 행위 시는 범죄행위의 종료 시를 의미합니다.

 

범죄 후 법률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르며,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는 형의 집행이 면죄된다고 해요.

 

대한민국의 영역 내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의 형법 제 2조가 적용되고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는 대한민국의 형법 제 3조가 적용됩니다.

 

만약 대한민국 영역 외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의 형법 제 4조,

 

대한민국 영역 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의 형법 제 6조가 적용되는데, 단,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만약에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다라 형을 감경/면제 받을 수 있는데요,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은 1.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2.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3.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셩, 4.긴급성, 5.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