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시 필요서류
- 생활상식
- 2020. 7. 23. 14:01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있네요.
이런 날에는 따뜻한 국물이 먹고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체중감량을 하기 위해서 짬뽕을 포기하고 샐러드도시락으로 점심을 떼웠네요.
이번 다이어트는 제발 성공하길 바래보며ㅠ, 오늘 포스팅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릴 정보는 상속등기시 필요서류입니다.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법적절차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상속등기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등기는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단,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하고요,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나와있는데,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사람일 경우 공동명의로 각자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를 하면 된다고 해요.
상속인이 여러사람일 시 상속인 중 한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도 나와있습니다.
상속인과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가 있을 경우엔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상속인 그 밖의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와 수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요.
다음으로는 등기신청을 하는 곳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등기소에서 담당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상속등기 신청방법은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은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사진에 나와있는 사항들을 신청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데요,
그 사항들로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등기원인/연월일, 등기목적, 등기필정보,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일 등이 있습니다.
첨부정보 즉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로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 3자의 허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인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는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도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부동산마다 15,000원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등 여러가지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도움되는 정보였길 바라면서 이번 글도 여기에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 모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