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방법 바로확인!
- 생활상식
- 2019. 4. 8. 11:28
실직을 하셨다면 가장 먼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아무래도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 등을
실업급여로 인해 조금이나마 극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텐데요,
해당 사이트에서 실업급여는 물론
고용유지 지원금 등 여러가지 관련 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공단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납니다. 가장 위쪽에 로그인
화면과 함께 개인회원서비스, 기업회원
서비스, 고용보험제도 안내, 정보공개
및 통계 등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구요,
아래에 보시면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과
모성보호 간편 모의계산이 나와있네요.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을 보시면
간단하게 근로형태와 연령, 근로기간,
평균임금 등을 입력하여 간편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예시로 연령 25세,
근로기간 48개월, 평균임금 200만원으로
설정하여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니 총 120일동안
총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물론 본 테스트는
간단하게만 해본 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더욱 자세한 계산을 해보고 싶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글자
옆에 플러스(+) 부분을 클릭해봅니다.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실업 시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 40조
요건을 충족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우선 연령과
근무기간을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나이에는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
하고 장애인여부를 선택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합니다.
그럼 그 아래로 실업급여액 계산기간
이라며 최근 3개월과 근무기간이 나올거예요.
여기에서 최근 3개월의 월급여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1일 평균급여액과
월 납부 보험료가 자동으로 계산되며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대충 입력하여 계산해본 바로는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60,120원이며,
예상 지급일 수 는 120일이구요,
총 예상수급액은 7,214,400원이라고 하네요.
한달에 대략 180만원?정도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수준이네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50%라고 하는데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을 하며 여기에서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라고 합니다.
예상지급일수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계산된다고 해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리자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모두 90일이구요, 1년이상 3년 미만의 경우
30세 미만은 90일, 30세 이상~50세 미만은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50일이라고
합니다. 5년이상 10년 미만은 여기에서
30일 추가, 10년이상은 여기에서 60일이
추가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