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방법 바로확인!

실직을 하셨다면 가장 먼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아무래도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 등을

실업급여로 인해 조금이나마 극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텐데요,

해당 사이트에서 실업급여는 물론

고용유지 지원금 등 여러가지 관련 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공단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납니다. 가장 위쪽에 로그인

화면과 함께 개인회원서비스, 기업회원

서비스, 고용보험제도 안내, 정보공개

및 통계 등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구요,

아래에 보시면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과

모성보호 간편 모의계산이 나와있네요.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을 보시면

간단하게 근로형태와 연령, 근로기간,

평균임금 등을 입력하여 간편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예시로 연령 25세,

근로기간 48개월, 평균임금 200만원으로

설정하여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니 총 120일동안

총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물론 본 테스트는

간단하게만 해본 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더욱 자세한 계산을 해보고 싶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글자

옆에 플러스(+) 부분을 클릭해봅니다.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실업 시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 40조

요건을 충족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우선 연령과

근무기간을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나이에는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

하고 장애인여부를 선택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합니다. 



그럼 그 아래로 실업급여액 계산기간

이라며 최근 3개월과 근무기간이 나올거예요.

여기에서 최근 3개월의 월급여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1일 평균급여액과

월 납부 보험료가 자동으로 계산되며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대충 입력하여 계산해본 바로는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60,120원이며,

예상 지급일 수 는 120일이구요,

총 예상수급액은 7,214,400원이라고 하네요.

한달에 대략 180만원?정도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수준이네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50%라고 하는데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을 하며 여기에서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라고 합니다.

예상지급일수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계산된다고 해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리자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모두 90일이구요, 1년이상 3년 미만의 경우

30세 미만은 90일, 30세 이상~50세 미만은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50일이라고

합니다. 5년이상 10년 미만은 여기에서 

30일 추가, 10년이상은 여기에서 60일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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