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벌써 월요일이 돌아왔네요. 힘내서
이번주도 시작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는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선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분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며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평생거주와 평생지급을 보장하며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연금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하신 후엔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을 하면 되는데요,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제 감면 혜택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러한 주택연금 수령액은
얼마정도인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우선은 한국주택금용공사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나와있는 메뉴를 보시면 중앙에
주택연금이라고 있을텐데요,
해당 메뉴를 눌러보시면 그 아래로
주택연금상품보기, 가입안내, 상품소개,
주택연금 한눈에보기, 예상연금조회 등
여러가지 안내가 나와요.
여기에서 예상연금조회 부분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연금조회로 들어가시면 우선
주택소유자 생년월일과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칸이 나오구요,
주택구분을 한 후 시세검색 후
주택의 시세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지급방식이 종신방식인지
확정기간방식인지, 대출상환방식인지
우대방식인지 선택해야 하며 월지급금
지급유형과 지급기간 인출한도설정 금액을
입력 후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조회결과 보기라며 연금지급방식과
최대인출한도, 월지급금, 인출한도설정
금액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단 이 조회
결과는 오늘날짜 기준 예상금액이며 실제
월지급금 및 인출한도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하면서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도움말을 살펴보면 자세히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우선 월지급금 지급방식에
대한 안내예요.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이 어떤 것인지
설명이 나와있네요.


주택은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나 생활
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정액형과
전후후박형이 있는데요, 정액형은
집값이 하락해도 평생동안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는 방식이며 전후후박형은
월지급금을 가입 후 10년간 많이 받다가
11년이 되는 해부터 최초 월지급금의
70%만 받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또는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 주택
공시가격,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
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용한다고 하며 한국감정원 시세는
중간값, kb시세는 일반평균값을 기준으로
담보주택가격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최저층은 하한가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다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최대인출한도는 가입자 연령이나 대상주택
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총 금액을 말하는데요,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 방식은 대출한도의
50% 가능하며 대출상환방식은 대출한도의
90%, 우대방식은 대출한도의 45%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출한도설정금액은
최대인출한도 내에서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가 미리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여기까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나마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할게요.
오늘도 행복한 미소만이 함께하는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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