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참고하세요

뜨거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평생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현실이 마음처럼 되지는 않죠.


결혼을 하더라도 여러가지 차이와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둘이서 살다가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이혼을 할 때 아이의 양육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 또한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 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양육비는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알려드리면서, 이외에 양육비에 관련된 여러 정보를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양육비 관련하여 정보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다들 오늘 포스팅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육비 부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양육비라고 하는데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땐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자가 제 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부담기간은 자녀가 성년, 즉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이고요,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고 하네요.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를 하여 정하게 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야 하는 경우는 양육자지정청구와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도 나와있어요.



양육비 부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미성년자녀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상담이나 협의 성립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요,


상담결과 양육비 부담 협의가 이뤄질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자녀 인지청구나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ㅇ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해요.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직권/당사자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 거제출거부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위 사진은 오늘 포스팅에서 가장 궁금하실,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자녀 만 나이와 부모합산소득에 따라 양육비 산정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이고요, 2017년 11월 17일 개정된 내용이라고 하네요.



양육비 지급방법이나 형식에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고, 분할해서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만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나서 사정이 변경된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하거나 파산, 부도,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와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물가가 양육비 협의/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나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까지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물론 양육비에 대한 요모조모를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