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등록절차

안녕하세요, 모두 즐거운 주말을 보내셨나요? 꿀같은 주말이 짧게 지나가고 또 다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장마가 온다고 하던데 부디 아무런 피해없이, 조용히 끝이 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성기업 등록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 공사 구매총액의 3%를 구매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업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여성기업 등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은 연중수시이며, 신청대상은 여성기업 지원 법률 제 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여성기업인데요,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프로세스를 보면, 우선 신청기업이 중소기업 회원가입 및 가입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서류를 업로드하고 여성기업 확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현장실사 결과를 검토하고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여성기업 등록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에서 우선 중소기업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하고요,


중소기업으로 회원가입이 완료된 후 맨 상단의 나의업무를 클릭하시면 마이홈 페이지가 나오면서 여성기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유효한 인증서가 없다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여성기업확인 신청이라며 여성기업 확인신청 및 서류제출 안내와 제출서류 중 주식등지분관계도 다운로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데이터값가 신청 버튼이 보이는데요, 신청을 눌러주세요.



신청을 누르시면 여성기업 확인시 유의사항이 나와요.


여성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요,


거짓 등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성기업 확인이 취소되며,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다음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가 나옵니다.


공동이용의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해 처리하는 여성기업 확인 등 정보가 나오는데 확인 후 동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하시면 확인 신청시 사전 자가진단이 나와요.


귀 사의 여성대표는 명의뿐 아니라 실질적인 최고책임자로 직접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지 질문이 보이는데요, 예로 답한 경우에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여성기업확인 신청서가 나와요.


여기에 여성기업확인 신청정보를 모두 입력하신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에 동의하고 신청서 작성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성기업확인 신청목록에서 내가 신청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신청일자에 해당 날짜가 표시됩니다.


해당 버튼을 눌러 여성기업확인 신청화면을 확인하시면,



맨 아래에 제출서류라며 첨부파일 버튼이 보여요. 첨부할 파일을 해당 부분에 첨부하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여성기업 등록절차가 끝이난답니다.



공통 제출서류로는 여성기업확인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이 있고요,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사원명부, 정관, 주식 등 지분관계도 등이 필요하고, 개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인 경우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성기업이 아닌 자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