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참고
- 생활상식
- 2020. 3. 19. 13:31
반갑습니다. 요즘은 자취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잇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처음 자취를 할 때는 아무래도 전세금 마련이 어려워 적은 보증금을 걸고 월세로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내는 월세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월세소득공제 혜택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 안타까운데요,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세소득공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로 여러가지 세무업무에 도움이 되어 자주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위와 같이 메인화면이 나타날 텐데요,
상단메뉴가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인 등으로 나뉘어져 있죠?
상단메뉴 중 상담/제보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와 상담사례검색, 납세지원, 기타로 나뉘어 소메뉴가 나올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보시면 민원신고 처리현황 조회,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주택임차료(월세) 등의 메뉴가 있는데요,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택임차료(월세) 부분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하시면 우선 로그인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회원로그인 또는 비회원로그인으로 로그인이 가능한데 본인인증을 위하여 공인인증서는 필수로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로그인을 하고 난 이후에는 현금영수증신고하기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와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등의 메뉴가 나와있습니다.
우선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자세히보기를 클릭하시면
공제대상자, 공제율,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공제대상 금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증명서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인데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기본인적사항에 주민등록번호나 성명, 도로명주소, 법정동주소는 다 자동으로 입력이 되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임대인정보와 계약내용을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임대인 정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필수로 입력해주셔야 하며, 계약내용은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상세주소와 월세/선금 구분, 월세지급일/선금지급일, 계약기간, 월세 등을 입력하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지급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신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첨부가능 파일형식은 PDF와 이미지파일(JPG, PNG, GIF, TIF, BMP) 등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포스팅해봤는데요, 집주인 동의 여부가 없어도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뒤까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