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기간 총정리
- 생활상식
- 2020. 2. 11. 16:06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가에서는 육아휴직 등 여러 정책을 마련하였는데요, 하지만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사업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체인력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어 조금이나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모성보호와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다고 해요.
지원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대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 기간 등의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산 육아기 고용지원금액과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액으로 나뉘는데요,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허용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한 피보험자 한명당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대체인력으로 신규채용 시에는 한명당 인수인계 기간 최대 2개월동안 월 120만원, 인수인계 기간 이후 채용 기간에는 월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인수인계기간에 상관없이 월 30만원이라고 해요.
지원대상에 대해서도 알려드리자면,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달 이상 부여한 사업주가 대상인데요,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셔야 합니다.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한달 이상 계속 고용하며, 육아휴직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선정된다고 해요.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구비서류로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 대장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접수기관과 문의처는 기업지원과로 135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방법은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해당 사이트가 나타날텐데요, 사이트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홈페이지로 들어가보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왼쪽에 로그인을 하는 칸이 나와있고요,
상단에 보시면 개인서비스, 기업서비스, 고용보험제도, 통계 및 정보공개 등으로 메뉴가 크게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기업서비스 쪽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밑으로 민원처리현황, 통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등 소메뉴가 쭉 나옵니다.
통합장려금은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나뉘는데요 , 여기에서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신청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 기간 등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