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온라인으로 간단히

반갑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에는 서울쪽을 잠깐 다녀왔는데요, 할 일이 많아서 이곳저곳 열심히 돌아다녔더니 오늘 아침부터 몹시 피곤하네요.


벌써부터 잠이 오는 느낌인데요,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잠을 쫓아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간단히 포스팅을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정보는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재산세란 토지나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서 재산세 납부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관할동사무소나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아래에서 함께 발급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정부24를 검색해보시면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인 정부24의 사이트주소가 나오는데요,


정부24에서는 분야별로 정부서비스와 함께 정책이나 기관정보, 어린이정부, 나의생활정보, 민원신청, 고객센터 등이 나와있습니다.


일단 사이트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보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정부24의 대부분 정보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및 신청을 하실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 본인인증 이후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들어가시면 위처럼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난답니다. 본인인증을 하기 위해선 여러가지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하구요, 안전한 정부24 서비스 이용을 위해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에도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아이디, 지문보안인증으로 하실 수 있는데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는 경우엔 서비스가 일부 제한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매번 주기적인 인증절차없이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인인증서 및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모바일폰에 등록된 지문보안인증으로 대체해 로그인할 수도 있다고 해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밀번호 5회 이상 오류가 발생하면 정부24에 일시 접속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비밀번호는 6개월에 한번정도 주기적으로 변경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인에서 조금만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자주 찾는 서비스가 나옵니다.


민원신청/발급을 쉽고 빠르게 이용하시라며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와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신청,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지방세 납세증명,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전입신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등이 보이는데요,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은 지방세 납세증명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가 나와요. 지방세 납세증명은 인터넷이나 방문, 또는 fax와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요,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 가능하며 신청서로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나 온라인의 경우엔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다고 해요.



아래에 더 자세한 정보를 봐보시면 납세의무자가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곤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민원이라고 나와있고요, 읍면동, 시군구에서 접수와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각 기관을 선택하시면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할 수 있구요,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접수와 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자면,

본인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에서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하기 때문에 신분증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래로는 대리인 신청, 해외이주 여권발급 신청시, 법인대표자 신청, 상속인 신청,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청 등이 나오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으로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즉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이 있다고 하네요.



신청 버튼을 눌러 넘어가시면 지방세납세증명신청서가 나오며 납세의무자 정보와 신청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정보에는 구분, 주민등록번호표기방법,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셔야 하구요, 이외에 현사업장의 주소나 사업의 종류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내용에는 증명서 사용목적이 나오는데 대금수령, 해외이주, 부동산 신탁등기, 그 밖의 목적 등이 나와있네요.



수령방법에는 온라인발급으로 체크가 되어있구요, 발급부수를 확인하신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재산세를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데 모두 오늘도 화이팅하시고 즐거운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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