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참고하세요

벌써 4월 말에 접어들어 4월을 마무리하는

기간인데요, 일주일만 지나면 바로 5월로

넘어가네요. 5월이 되면 가장 중요하게

챙기셔야 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해 과세를 하는

조세를 뜻한답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요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된다고 해요. 오늘은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지,

신고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는 그 기간이

한달정도 연장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동안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도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나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세금은

별도 납부서에 의해 5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된다고 해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소득을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하는데요, 위 사진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하여 나와있습니다.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사진에 나와있는

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이외

모든 사업자인데요, 이들은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 변동을 거래시마다 빠짐없이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된다고 하네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위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와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로 나뉘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세액

공제와 감면을 받으실 수 없구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x20%,

수입금액x0.07% 중 큰 금액이라고 하고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x0.03%x

경과일수라고 합니다.



위 사진에는 법정신고기한과 제출대상

서류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연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구요,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엔 그 다음날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가지이며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라고 해요.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이라고 하는데요,

위 보시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이

나와있습니다. 과세표준별 세율과

누진공제가 보이는데요, 과세표준이

12,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6%이며 누진공제는 없구요,

12,000,000원 초과시부터 누진공제가

붙습니다.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인 경우 세율 15%에 누진공제가

1,080,000원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간단하게 안내를 드려봤는데요,

소득이 있으신 분이라면 다들 오늘 포스팅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미소가

함께하는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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