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분양전환 살펴보자

발 뻗고 편히 있을 수 있는 내 집

하나 마련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집값이 치솟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세난, 깡통전세 등으로도

말이 많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인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를 한 후에

임대기간이 끝이 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인데요, 임대기간은 5년과 10년,

50년이 있으며 전용면적은 85㎡이하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인데 이게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러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임대 후 분양전환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바로 포스팅 시작할테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임대

아파트는 5년/10년 공공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로 나뉘어집니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를 한 후 분양 전환을 하여 입주자가

우선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구요,



50년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합니다.

현재 신규공급은 없고 예비입주자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입주자격을 보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저축

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이 해당하며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된다고 합니다. 보시면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구요, 자산보유 기준은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99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는 1순위, 2순위로 나뉘는데

1순위는 수도권의 경우 입주자저축에 가입해

1년이 경과한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여야 하고요,

수도권 외 지역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해 6개월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여야 합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하네요.



특별공급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3자녀

이상인 자는 건설량의 10%, 노부모 부양자는

5%, 신혼부부는 15% 특별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옆에 보면 입주자격도 나와있는데

가장 많이 하시는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

선정순위로 1순위가 혼인기간 3년이내

임신 또는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자,

2순위가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자라고 해요.



이외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0%,

국가유공자 및 기관 추천자는 10% 등의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엔 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인자여야

하고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내 소득세 납부한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자라고 합니다.



주택규모는 전용 85㎡ 이하인데요,

50년 임대는 50㎡이하라고 하고요,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체결하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에 갱신계약이 체결된다고 합니다.

임대조건은 말했다시피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해요.



신청절차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의 사업주체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그러면

입주자저축 순위 및 자산/소득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가

선정될텐데요,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하고 나면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합한자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잔금납부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합니다.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해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네요.



분양전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분양전환 대상자는

전용 85㎡이하인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며 전용 85㎡ 초과는

분양전환당시 임차인입니다. 분양전환시기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이며 분양전환

가격은 5년 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원가+

감정가격)/2로 계산하고 10년 임대주택은

감정가격이라고 합니다.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한다고 해요.



여기까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분양전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사를 해야되는 분들은 이러한 공공임대

아파트 잘 생각해보시고 조건에 적합하다면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도움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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