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간단히 계산해보자!

우리나라는 소유하게 되는 모든 자산에

취득세라는 것이 붙죠. 집을 사기에도 힘든데

집을 사면 취득세 등록세라고 세금까지

납부를 하여야 되는 현실입니다 ㅜㅜ

취득세 등록세는 60일 이내 신고하고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0.03% 불성실가산세는 20%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로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취득세는 단순히 계산할 수 있는게

아니라 매매인지 신축인지, 상속인지,

증여인지 등에 따라 다르며 또

취득가액이나 전용면적 등에 따라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장 편하고 정확한 방법은 부동산114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랍니다.

부동산114는 종합부동산 포털로

매물이나 시세, 실거래가 등 부동산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가 나와있는 사이트예요.

일단 사이트를 눌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부동산114 홈페이지로 들어가보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와있구요, 상단을 보시면

매물/시세, 매물의뢰, 직거래, 분양, 리서치,

창업지원, 커뮤니티, 경매, 대출, 이사/

인테리어, 중개회원존 등의 메뉴로

나뉘어져 있는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중앙의 우측쪽을 보시면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라며 분양일정과 부동산상담,

부동산계산기, 창업지원, 내진설계조회,

빅데이터솔루션 등의 메뉴가 나와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부동산계산기로 들어가시면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가 나와있습니다.



부동산계산기로 들어가시면 부동산 매도,

매수시와 위 사진에는 안나와있지만

부동산 보유 및 상속/증여시, 기타로

나뉘어 계산기들이 나오는데요, 

취득세는 부동산 매도, 매수시에 보시면

우리집을 장만하려면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할까?라며 메뉴가 나와있답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해봅시다.



그러면 시/도, 시/군/구, 읍/면/동,

아파트의 경우엔 아파트명까지 입력해주세요.

아파트명을 입력시면 취득가액이나

전용면적 등은 자동으로 입력되실텐데요,

보유주택수와 취득방법을 선택 후

계산을 눌러주세요.



저는 과세표준(취득가액)417,500,000원

무주택 매매/교환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취득세는 4,175,000원, 지방교육세는

417,500원으로 총 납부할 세금

취득세 총 4,592,500원으로 나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이 85㎡이하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네요.



이제 주택취득세 요율표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6억 이하와 9억이하, 9억초과로 나뉘어

전용면적 85㎡ 이하/초과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나와있습니다.



신축의 경우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취득세 2.8%, 지방교육세 0.16%라고

하고요, 농어촌특별세는 85㎡ 이하이면

비과세, 초과이면 0.2%라고 합니다.



상속은 무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0.8%,

지방교육세 0.16%,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라고 하는데요, 유주택자는

취득세가 2.8%, 지방교육세는 그대로

0.16%입니다. 증여는 취득세 3.5%,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에 따라 비과세, 0.2%라고

하네요.



부동산114에 보시면 이러한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나

중개보수, 매수총비용,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종부세, 청약가점제, 전월세

계산, 반전세계산기, 아파트 비교하기

등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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