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계산 해보기
- 생활상식
- 2019. 3. 21. 17:38
안녕하세요 다들 오늘도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따뜻하고 미세먼지도
적은게 어디로 놀러가야할 것만 같은
날씨예요. 이번 주말에 약속이 있는데
주말에도 이런 날씨가 지속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서론이 길어졌는데 오늘도 간단히
포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주택청약 관련
정보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주택청약
종합저축 즉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주택청약을 준비하고 있으실텐데요,
주택청약에는 가점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아무래도 가점이 낮으면
당첨되기 어려운게 당연하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점 점수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주택청약 가점계산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들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택청약
가점계산 미리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택청약 관련 정보의 경우에는
아파트투유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파트투유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을 하는 사이트로 인터넷 주택청약
서비스가 가능한데요, 일단은 사이트를
눌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위 사진이 아파트투유 메인 화면입니다.
중간에 보면 청약하기와 조회하기,
청약자격확인 등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청약
자격확인 메뉴를 보시면 청약가점
계산하기 부분이 있는데요,
이를 눌러주세요.
드어가보면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땐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과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나와있네요.
착오 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고, 은행과 아파트투유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니
적용기준을 반드시 숙지한 후에
가점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보시면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일 등
선택을 하는 칸이 보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기간을 산정하구요,
부양가족은 본인제외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최초 청약통장
가입일을 확인하여 선택하면 된다고 해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은 무주택자 여부의
경우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을 기준으로
하며,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본인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은 0점이라고 해요.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해보면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세대에 속한자
전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세대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입니다.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에도 위 사진에 보시면 안내가
나와있네요.
무주택 기간 산정의 경우엔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요,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는 경우엔 청약신청자의 나이가 만으로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한다고 합니다.
단, 만 30세가 되기 전 혼인을 한 경우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하네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엔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에 말씀드린 날 중 늦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합니다.
저는 예시로 무주택기간은 0년,
부양가족수 0명, 청약통장가입기간은
6년정도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주택기간은 0점,
부양가족수는 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8점으로 나와 총점 84점 중 13점이라고
점수가 나오네요.
여기까지 주택청약 가점계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나마 포스팅을
해봤는데요, 청약통장가입기간이
조건으로 들어가니 통장 가입은
최대한 빨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