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법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
- 생활상식
- 2015. 10. 6. 11:20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모두 통상임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일년에 달마다 근무하는 날이 같을 수 없잖아요.
2월은 27일까지만 있고, 설날이랑 추석있는 달은 또 근무하는 날이 적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하루일급을 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근로자가 1일/1시간 근무 시 임금이 얼마가 되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산법과 용어를 바로 통상임금이라고 해요.
오늘은 이러한 통상임금의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상임금에 식대와 교통비가 들어가는 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차등업싱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본다고 하구요,
정기적인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하네요.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예시의 경우 위 사진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통상임금 계산법을 알아보자면,
월급제인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요,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월급급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 44시간제인 경우 주44시간근로와 주휴 8시간을 더하여
(365일 ÷ 7일 ÷ 12개월)을 곱하여 226시간이 나오는데요,
매월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에서 226시간을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나온다고 해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 40시간제 월급제인 경우에는
주 5일 + 1일 무급휴무와 1일 유급주휴 그리고 1일 유급휴무와 1일 유급주휴로 나뉘는데요,
주5일 + 1일 무급휴무와 1일 유급주휴인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하면 주 40시간 근로+무급휴무0시간+주휴8시간에서
(365일 ÷ 7일 ÷ 12개월)를 곱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나오는 시간이 209시간이랍니다.
즉 매월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에서 209시간을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나오는 것이죠.
1일 유급휴무가 들어간 주 40시간 월급제의 경우 조금 달라지는 점이
유급휴무 8시간을 포함하여 1주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으로 계산되는데요,
매월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에서 243시간을 나누면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주급제인 경우 주급임금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해당분 근로시간 8시간을 나누면 되는데요,
일급제는 가장 간단하게 일급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간급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답니다.
단, 1일에 8시간을 초과 근로했다면, 8시간을 넘는 부분에 할증율을 더해 계산해야 하는데요,
즉 일급제 시간급 통상임금은 일급금액 ÷ (1일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외근로시간x1.5)로 보시면 된답니다.
위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수당들인데요,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휴가수당,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다 통상임금으로 계산된다고 하네요.
지급기준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쓰도록 할게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언제나 행복하시구요,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통상임금으로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해보시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