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방법 정말 간단해요

창업자들은 모두 큰 희망과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을 하겠지만, 간혹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찾아오곤 합니다.


물론, 폐업이라는 것에 아픔이 함께 하겠지만 이번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탄탄하고, 밝아질 수 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 폐업신고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그만두고 폐업을 할 때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인터넷으로도 쉽게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예요.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야겠죠?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해보시면 국세청 홈택스라고 사이트 주소가 바로 나올 것입니다.


홈택스 사이트는 국세청 세무도우미사이트로 여러가지 세무민원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인데요, 사이트를 클릭하여 바로 접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을 하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날 것이예요. 상단메뉴는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인 등이 나와있고요,


아래에 자주찾는 메뉴로는 my홈택스와 연말정산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 법인세 신고/신고도움 서비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계산해보기/미리보기, 원천세신고, 공인법인보고서 제출이 있습니다.



세금종류별 서비스로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세, 현금영수증, 종합소득세, 소비제세, 사업자등록, 원천세, 공익법인공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도 나와있는데요,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는 신경쓰지 마시고 상단메뉴 중 신청/제출로 들어가시면 돼요.



신청/제출로 들어가보면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민원사무를 인터넷 신청/제출할 수 있다며 이용시간과 이용절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휴/폐업 및 재개업신고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 토/일/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우측에 신청업무 칸이 보이실 거예요.


신청업무에 보시면 두번째에 휴폐업신고가 보이실텐데요, 휴폐업신고 메뉴를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폐업신고 페이지가 나오기 전에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위에 이용절차에서도 보셨다시피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여 본인인인증을 하셔야 신청/제출 진행이 가능해요.


비회원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비회원로그인이 가능하니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비회원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폐업신고에 대한 안내와 기본인적사항이 나옵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밑에는 신청내용이 나오는데요, 신청구분에 휴업신고서와 폐업신고서로 나뉘어져 있죠? 여기에서 폐업신고서를 체크하고


폐업일자와 휴업(폐업) 사유, 그리고 폐업자멘토링서비스 신청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되었다며 휴폐업사실증명은 10~20분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가 나온답니다.


여기까지 폐업신고방법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안내를 드려보았는데요, 유익한 정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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