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정말 쏟아붓듯이 비가 오더라고요.


모쪼록 이번 장마도 아무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한 정보입니다. 공사현장에서 품질관리자는 의무사항인데요, 공사규모에 따라 배치기준이 달라집니다.


저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사이트를 참고하여 포스팅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와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등이 있는데요,


총공사비의 경우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지만 토지 등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인 점 참고하세요.



두번째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를 알려드리자면,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라고 합니다.



그럼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세부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대상공사 구분에 따라 공사규모와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자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경우 공사규모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이며,


시험실 규모는 100제곱미터 이상, 건설기술자는 가.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중급기술자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고급/중급/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에 대한 안내도 나와있는데요,


연구실규모가 각 50/30/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고급은 고급기술자 1명 이상/중급기술자 2명 이상, 중급은 중급기술자 1명 이상/초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은 초급기술자 1명이상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처분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 경미한 부실사항에 대해 해당 건설업체/용역업체 및 관련기술자 등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경각심을 높여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의 측정대상은 토목공사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축공사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및 바닥면적합계 1만제곱미터 이상, 건설기술용역은 총 용역비 1.5억원 이상이고요,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발주청, 행정기관,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건축설계/공사감리/건설공사 등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과대상자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건설기술용역업자와 그에 고용된 건설기술자,건축사, 그리고 건설기술용역,건축설계,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대한 설명도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부실측정 및 벌점 부과자는 발주청이며, 부실측정 및 정용시험/불이익 적용 시점에 대해서 나와있고요,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최근 2년간 적용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품질의뢰시험 민원의 업무흐름입니다.


신청절차를 보면 채취자,입회자가 시료채취/봉인을 하면 의뢰자가 시료제출 및 의뢰서 작성을 하고 시료 및 의뢰서 확인, 수수료 산정 및 납부확인을 하여 접수합니다.


그러면 실내시험 또는 현장시험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우편발송한다고 해요.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